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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5조

조문 5 / 12
제5조
공공단체의 장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
제3조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 중 소관 공공단체와 미리 협의한 후 그 공공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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